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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7/26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건국 헌법 이야기 2
  2. 2008/07/21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인민으로부터 나온다 - 건국 헌법 이야기 1

Posted 2008/07/26 10:07, Filed under: 인문학 산책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는 처음부터 여지까지 안 바뀌었고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큰  규정이다. 그런데 '민주공화국'이라는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사실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정의가 모호한 항목을 왜 제1조 1항에 넣었을까? 그만큼 우리 헌법이 졸속으로 만들어졌다는 뜻은 아닐까? 사실 처음 헌법 기초 안이 불과 7일의 시간만 주어지는 등(물론 나중에 연기됐지만) 1개월여 만에 만들어졌다. 세상에 한 나라의 첫 헌법을 1개월여 만에 만드는 나라가 있을까?
이렇게 서두른 이유는 8월 15일에 정부를 수립하려는 이승만의 욕심 때문이었다. 이승만은 그 후로도 헌법 제정에 사사건건 개입을 하여 헌법 초안을 엉망으로 만드는 등 자신의 독재자적인 욕심을 이때부터 이미 서서히 드러내놓고 있었다.

그렇다면, 1항의 국호인 '대한민국'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당시까지 정의된 국호가 없었기에 유진오의 초안에는 '조선은 민주공화국이다'로 되어 있었다.
당시 여러 가지 국호가 나왔지만, 국회 헌법안 심의과정에서 대한민국 17표, 고려공화국 7표, 조선공화국 2표, 한국 1표로 대한민국으로 결정 났다. 대한민국으로 정한 이유 중에는 대한제국의 법통을 계승해야 일본으로부터 보상을  받기 때문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도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임시정부 때부터 써오던 것이라는데 있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제국주의적인 국호라고 반대의견도 많았었고 이 의견도 설득력 있다. 차후 통일이 되더라도 제국주의적인 국호는 바꾸어야 하지 않을까?

공화국 또한 임시정부 헌법 때부터 유지되어오던 항목이다.
공화국이란 공화제를 채택한 나라를 말하는 데 반대로 군주제가 있다. 군주제는 말 그대로 왕이 국가원수인 나라로 영국, 일본,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 태국 등의 나라를 말한다.
공화국이 민주주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공산국가도 공화제를 채택한 나라가 있고 과거 우리나라도 공화제를 채택했지만, 대통령이 조선시대 왕보다 더한 절대권력을 휘두르던 독재국가가 아니었던가? 반면 군주제인 나라들 상당수가 입헌군주제로 명목상의 왕일 뿐이고 특히 캐나다, 호주 등의 나라는 사실상 독립국으로써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므로 공화제와 군주제의 경계가 모호해진다. 오히려 공화제를 채택한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보다 더 민주적인 국가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민주공화국'이라는 표현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의견이 분분하고 민주주의 국가를 상징하는 정의라고 할 수도 없다.
재미있는 것은 군주제인 우리나라가 강제로 왕정이 폐지되고 불과 10여 년 만에 임시정부에서 공화제를 채택했다는 것이다. 그전에는 공화제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었고 동학농민혁명 당시에도 왕정을 옹호했던 것에 비하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다른 나라와 달리 군주파와 공화파의 싸움도 없었고 별 다른 의견도 없이 해방 후 임시정부의 공화제는 아무런 저항도 없이 정착했고 그 뒤로도 이 문제는 별문제가 되지 않았다. 얼마 전 드라마 '궁'이 방송하면서 잠깐 군주제를 부활하자는 미친 소리가 부상했지만, 그것도 다시 수그러들었을뿐...
다른 나라와 달리 이렇게 쉽게 공화제가 정착된 이유는 조선의 무능력한 군주로 말미암아 (요즘 명성황후가 마치 나라를 구하려고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왜곡되었지만, 말도 안되는 이야기다. 그녀는 나라는 전혀 상관없었고 오히려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일을 재촉만 했다.) 나라가 망했고 망하고 나서도 이 땅의 독립을 위해 백성과 같이 투쟁을 하기는 커녕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일본의 비위를 맞추는 등의 행동에 실망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임시정부는 물론 해방 후에도 왕정제는 전혀 고려치 않은 관심밖에 일이었고 그뿐 아니라 조선 황실은 해방 후에도 '왕따'를 당했을 뿐이다.
하지만, 그 후부터 지금까지도 우리의 헌법은 조선 시대 왕보다도 더한 절대권력을 부여하고 있으며 박정희 때는 영구집권까지 보장했으니 과연 왕정제를 완전히 극복한 걸까?

당시 공화제를 채택하면서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제를 채택했다. 의원 내각제는 만장일치로 쉽게 통과됐으나 내각제를 할 경우 사실상 아무런 권한이 없어지는 대통령직에 대해 불만을 품은 이승만에 의해 억지로 대통령제로 바뀌었고, 제2공화국 때 잠시 의원내각제가 된 것 외에는 지금까지 대통령제로 남아 강력한 제왕적 대통령제의 시초를 마련했다. 사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헌법안을 수정한 김준연은 총리 및 국무회의의 권한을 키워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한 내각제적인 장치를 마련했지만, 너무 급하게 만드는 바람에 해석상의 논란이 생겨 이 헌법의 특별한 장치는 거의 제 구실을 못했고, 그 후로도 현재 6공화국 헌법에 이르러서도 김영삼 정부 시절 총리였던 이회창 총리가 이에 대해 거론하며 김영삼 대통령의 권한에 도전했다가 쫓겨나는 일도 벌어진 적도 있다.
그래서 총리를 얼굴마담이라고 불리었던 헌법상의 내각제적인 총리 및 국무회의의 권한은 노무현 정부 들어서야 어느 정도 회복했지만, 지금의 이명박 정부 들어서 다시금 그들의 권한이 축소되고 말았으니 역사는 돌고 도는 것인가? 아마 김준연도 헌법상의 내각제적인 요소가 제왕적 대통령제에 의해 사문화될 줄을 꿈에도 생각 못했던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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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
2008/07/26 10:07 2008/07/26 10:07


Tag : 공화국, 공화제, 국호, 군주제, 내각제, 대통령제, 대한민국, 왕권, 이승만, 제왕적, 제왕적 대통령, 제헌,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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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2008/07/21 09:55, Filed under: 인문학 산책


원래는 7월 17일 제헌 60주년에 맞혀 글을 쓰려고 했다가 늦어졌다...

올해 7월 17일은 이 나라의 첫 헌법이 탄생한 지 60주년 되는 날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 이렇게 뜻깊은 날이 처음으로 공휴일에서 제외되고 나라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사건으로 그다지 크게 두드러지지 않아서 아쉽다.
원래는 60주년에 맞혀 건국 헌법에 대해 장황하게 쓰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포기하게 됐고 그냥 몇 가지 일화나 쓰려고 한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촛불집회에서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노래 하나가 '헌법 제1조'다. 과거 군사독재 시절 학교 다니던 분들은 하도 많이 불러서 많이 아는 노래겠지만 요즘 세대에게 생소한 이 노래가 이번 집회 덕분에 다시 알려져서 헌법 1조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사실 우리나라 헌법은 독재 정권이 정권을 계속 유지하려고 9번이나 바뀌어 누더기가 되다시피 했고 처음에 만들어진 헌법과 많이 달라졌지만,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을 상징하는(그러나 명목적이었던) 헌법 1조는 그다지 변한 것이 없다.

하지만, 처음 초안 된 헌법 1조는 지금과 다른 게 있었다.

헌법 초안을 만든 유진오 박사의 헌법 제1조를 보자
초안 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인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 발한다

그렇다. 헌법 초안에 '국민'이라는 말은 없었다. '국민' 대신 '인민'이라는 말로 되어 있었다.
인민..., 우리에게는 낯설지 않지만 그렇다고 좋게 들리는 단어가 아니다..
수십 년간 반공교육을 받은 사람뿐 아니라 요즘 젊은 세대에게도 '인민'이라는 말은 공산정권에서 쓰는 상당히 거부적인 단어로 다가온다.
하지만 '인민'이라는 단어는 나쁜 단어가 아니다. 사실 '국민'이라는 단어야말로 부끄럽고 과연 민주주의 상징으로써 어울리는지 생각해볼 단어다.
인민은 영어의 people을 번역한 것으로 하나의 자유인을 뜻한다. 하지만, 국민은 국가에 소속된 또는 종속된 구성원을 뜻함으로 마치 국가에 지배받는 사람이라는 뉘앙스를 풍긴다. 그래서 70년대까지도 링컨의 유명한 게티즈버그 연설은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부"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of the people)! 로 번역되곤 했었는데 80년대부터 이런 번역은 사라져가서 지금은 국민의 ... 로 번역된 것밖에 찾아볼 수 없다.
일제 강점기 때도 소학교가 전시체제하에 '국민학교'로 바뀐 것도 일왕에 종속된 국민이라는 뜻이었고 몇 년 전 초등학교로 바뀐 이유 또한 위에 이유 때문이었다.

한국전쟁 전에는 잘 쓰지도 않던 단어 '국민' 그리고 너무나 익숙한 '인민'이라는 단어가, 지금 처지가 바뀌어서 서로 반대 입장이 된 이유는 이 건국 헌법 제정 당시 초안이 나중에 바뀌면서 그렇게 된 것이다.
계속 인민이라는 단어를 쓰던 헌법 초안은 본회의 제2 독회에서 제7조 2항에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용어에 대한 토론에서 문제가 되었고 이때 당시 윤치영 의원의
"북조선인민위원회 운운만 하더라도 나는 지긋지긋하게 들립니다. 나는 '인민'이라는 쓰는 데에는 절대 반대합니다."라는 발언에서 비롯됐다. 이로 말미암아 조봉암 의원 등이 반대했지만 결국 헌법 초안에서 '인민'이라는 단어는 빠지고 당시로써는 생소하게 들리는 '국민'이라는 단어로 바뀌었으니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개개인이 자유인인 '인민'에서 국가에 종속된 '국민'으로 전략하는 순간이었고 제1조 2항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은 결국 명목적인 항목이 되어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수십 년 동안 독재정권의 휴지 쪼가리로 바뀌는 비극적인 순간이었다.
그리하여 뢰벤쉬타인이 말하는 명목적 헌법 또는 장식적 헌법이라고 불리는 대한민국의 첫 헌법의 탄생이 이러한 비극으로 시작된 것이다.

당시 인민보다 국민이 생소했다는 것은 48년 7월 17월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헌법 서명 공포식에서 행한 이승만 당시 국회의장의 공포사에서도 볼 수 있다.
"삼천만 국민을 대표한 대한민국 국회에서 ... 이 헌법이 우리 국민의 완전한 국법임을 세계에 선포합니다.
.... 이날 이때에 우리가 여기서 행하는 일이 영원한 기념일이 될 것을 증명하여 모든 인민이 각각 마음으로 ..."
이승만은 공포사를 낭독하면서도 국민이라는 말을 쭉 쓰다가 인민이라는 단어를 무심코 말하기도 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1948년 7월 17일 이승만 당시 국회의장이 건국 헌법에 서명하고 있다.


후에 헌법 초안자 유진오는 그의 회고록에서
"'국민' 은 '국가의 구성원'이라는 뜻으로 국가우월주의 냄새가 풍기는 반면, '인민'은 '국가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자유와 권리의 주체'를 의미한다."면서 "공산주의자들에게 좋은 단어 하나를 빼앗겼다." 라고 한탄했다..
그리하야 레드콤플렉스에 갇힌 '인민'이라는 단어는 반공드라마에서 빨갱이들이나 쓰는 단어로 전략했고 작년 남북정상회담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한에서 방명록에 '인민은 위대하다'라는 말을 쓴게 문제가 될 정도가 됐다. (인민은 위대하다.. 인민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나면 이 말 참 가슴 벅차오르는 말이 아닌가?)

이렇게 이데올로기에 희생된 단어는 인민뿐이 아니다. '동무'라는 말도 북한이 쓴다고 하여 부지불식간에 전혀 쓰지도 않던 '친구'라는 단어로 대체되었고 '노동자'는 '근로자'로 대체되었다. 이 땅의 비극적 역사의 한 단면이다.

덧)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말도 사실 영어에 영향을 받은 일본어 투 말이다. '국민에게서 나온다'가 맞는 말이다. 수십 년 동안 헌법이 9번이나 바뀌었으면서 제일 유명하고 제일 중요한 1조의 일본어 투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고 아마도 문제조차 된적이 없었다.. 그것은 아마도 제일 중요한 헌법 제1조가 위정자들에게는 오히려 귀찮은 문장이므로 신경을 안써서 그런것이 아닐까? 나도 이 글을 쓰면서 발견했다. 처음에 무의식적으로 제목을 인민에게서 나온다로 했다가 어쩔수 없이 헌법에 나온 엉터리 말투 때문에 제목을 헌법에 나온 일본식 말투로 고쳐야 했다. 그래도 무의식적으로 제대로 된 말투로 글 쓴 거 보면 나도 국어 교육은 제대로 했군... 흠흠..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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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
2008/07/21 09:55 2008/07/21 09:55


Tag : 국민, 유진오, 이승만, 인민, 제1조, 제헌헌법,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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