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우여곡절 끝에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7월 17일 탄생하였고 올해는 그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하지만 건국 헌법은 처음부터 불행한 탄생이었다. 좌우익의 급한 대립 속에 자본주의 + 사회주의의 짬뽕 헌법에다가 몇 주 만에 급하게 만드느라고 많은 해석상의 논란이 있었고 막판에 이승만에 의한 억지 요구로 내각제에서 기형적 국무총리가 있는 대통령제로 바뀌는 바람에 훗날 제왕적 대통령제의 기초가 되었으며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을 이어가는 독재정권의 시발이 되기도 했다. 만약 이때 내각제가 그대로 통과되었으면 이 땅의 현대사는 어떻게 변했을까? 두고두고 아쉬운 일이다.
반공 이데올로기로 말미암은 방어적 민주주의는 도를 넘어 나치즘을 낳은 바이마르 헌법의 전철을 낳아 박정희의 유신헌법 같은 파시즘 적인 헌법을 만들어내기도 했고 최소 수십만에서 최소 수백만 명의 민간인이 전쟁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군경에 의해 학살되는 비극적인 상황을 낳기도 했다. 이 방어적 민주주의 조항들은 지금도 살아남아 아직도 대한민국이 완전한 민주국가로서의 도약을 막고 있다.
법관임기제의 도입으로 인해 삼권 분립의 토대는 흔들리기 시작했고 기어코 박정희 정권 때는 삼권 분립이 완전히 무너져서 지금도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해 많은 국민이 의문을 취하는 현실이다. 또한, 조봉암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문금지조항이 삭제되고 사후영장제도의 확대, 구속적부심 문제 등 인권과 관련된 조항들이 개악되어 훗날 독재정권의 각종 탈법적인 고문, 가혹행위, 불법연행 등의 기초를 마련해주고 말았다.
여성을 위한 혼인 및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도 보수적인 대다수의 의원들 때문에 마지못해 삽입되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처벌에 대한 조항도 마지못해 부실하게 삽입하여 후일 반민특위 활동이 위헌이라는 구실로 탄압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결국 이 땅의 반민족 친일파 척결은 물거품이 되어 다시금 권력을 잡은 친일파와 그 후손들에 의해 지금까지도 그 쓰라린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이 어찌 한탄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대한민국 첫 헌법은 많은 문제점을 낳았고 '장식헌법'이라는 오명을 낳았다. 처음 헌법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 뒤 헌법이 독재자들에 의해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바뀌었어도 기본 틀은 안 바뀌는데 처음 헌법이 이러했으니 그 후유증은 대한민국 현대사를 내내 관통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땅의 최고의 법임에도 독재자들에 의해 무시되어 '장식헌법'이라는 오명을 건국헌법부터 제5공화국 헌법까지 40년을 들어야 했던 헌법은 현재의 제6공화국 헌법을 만들면서 서서히 벗겨나가고 있다. 하지만, 불완전한 헌법은 독재자들의 자기 이익에 의해 무려 9번이나 개정해서 그동안 부분 개정한 미국이나 일본에 비하면 얼마나 질곡의 역사를 거쳤는지 알 수 있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헌법이 바뀌어 한때는 대통령이 바뀌면 제0공화국이 바뀌는 줄 알고 김영삼 취임시 제7공화국이라고 표현한 사람들도 많은 우습지도 않은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6공화국 헌법이 제정된 지 20년. 이제 다시 개헌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 나라의 헌법은 도대체 얼마나 바뀌어야 완전한 헌법이 될 수 있을까? 세상 이렇게 짧은 역사 동안 이렇게 많이 바뀌는 헌법이 전 세계 자칭 민주주의 국가 중 몇 나라나 있을까? (이승만은 건국 헌법 제정시 툭하면 우선 헌법 제정하고 나중에 조금씩 바꾸면 된다라는 그야말로 헌법을 아주 가볍게 보는 헛소리를 지껄이곤 했다. 우리나라 헌법이 얼마나 가볍게 그리고 대충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는 현실이다.)
돌아보면 너무나도 안타깝고 부끄러운 건국 헌법. 기초적인 토양을 제대로 못 만들어 이 땅의 헌법은 휴짓조각이 되었고 그로 말미암은 고통은 인민에서 국민으로 격하된 이 땅의 민중들이 짊어진 고통이었다.
그리하여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처음부터' 제1조 대한민국은 독재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통령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대통령으로부터 나온다'로 바뀌어서 현재에 이르는 것은 아닐까?
덧) 사실 에필로그에서 많은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막상 4부 걸쳐 글을 쓰다보니 지치고 생각했던 방향과 많이 다르게 나가서 짧게 대충 마무리 한다..ㅡㅡ;; 하고 싶은 얘기도 많았지만 여기서 줄이고 이로써 헌법 60주년을 맞아 쓴 건국 헌법 이야기를 마친다.
하지만 건국 헌법은 처음부터 불행한 탄생이었다. 좌우익의 급한 대립 속에 자본주의 + 사회주의의 짬뽕 헌법에다가 몇 주 만에 급하게 만드느라고 많은 해석상의 논란이 있었고 막판에 이승만에 의한 억지 요구로 내각제에서 기형적 국무총리가 있는 대통령제로 바뀌는 바람에 훗날 제왕적 대통령제의 기초가 되었으며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을 이어가는 독재정권의 시발이 되기도 했다. 만약 이때 내각제가 그대로 통과되었으면 이 땅의 현대사는 어떻게 변했을까? 두고두고 아쉬운 일이다.
반공 이데올로기로 말미암은 방어적 민주주의는 도를 넘어 나치즘을 낳은 바이마르 헌법의 전철을 낳아 박정희의 유신헌법 같은 파시즘 적인 헌법을 만들어내기도 했고 최소 수십만에서 최소 수백만 명의 민간인이 전쟁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군경에 의해 학살되는 비극적인 상황을 낳기도 했다. 이 방어적 민주주의 조항들은 지금도 살아남아 아직도 대한민국이 완전한 민주국가로서의 도약을 막고 있다.
법관임기제의 도입으로 인해 삼권 분립의 토대는 흔들리기 시작했고 기어코 박정희 정권 때는 삼권 분립이 완전히 무너져서 지금도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해 많은 국민이 의문을 취하는 현실이다. 또한, 조봉암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문금지조항이 삭제되고 사후영장제도의 확대, 구속적부심 문제 등 인권과 관련된 조항들이 개악되어 훗날 독재정권의 각종 탈법적인 고문, 가혹행위, 불법연행 등의 기초를 마련해주고 말았다.
여성을 위한 혼인 및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도 보수적인 대다수의 의원들 때문에 마지못해 삽입되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처벌에 대한 조항도 마지못해 부실하게 삽입하여 후일 반민특위 활동이 위헌이라는 구실로 탄압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결국 이 땅의 반민족 친일파 척결은 물거품이 되어 다시금 권력을 잡은 친일파와 그 후손들에 의해 지금까지도 그 쓰라린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이 어찌 한탄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대한민국 첫 헌법은 많은 문제점을 낳았고 '장식헌법'이라는 오명을 낳았다. 처음 헌법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 뒤 헌법이 독재자들에 의해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바뀌었어도 기본 틀은 안 바뀌는데 처음 헌법이 이러했으니 그 후유증은 대한민국 현대사를 내내 관통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땅의 최고의 법임에도 독재자들에 의해 무시되어 '장식헌법'이라는 오명을 건국헌법부터 제5공화국 헌법까지 40년을 들어야 했던 헌법은 현재의 제6공화국 헌법을 만들면서 서서히 벗겨나가고 있다. 하지만, 불완전한 헌법은 독재자들의 자기 이익에 의해 무려 9번이나 개정해서 그동안 부분 개정한 미국이나 일본에 비하면 얼마나 질곡의 역사를 거쳤는지 알 수 있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헌법이 바뀌어 한때는 대통령이 바뀌면 제0공화국이 바뀌는 줄 알고 김영삼 취임시 제7공화국이라고 표현한 사람들도 많은 우습지도 않은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6공화국 헌법이 제정된 지 20년. 이제 다시 개헌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 나라의 헌법은 도대체 얼마나 바뀌어야 완전한 헌법이 될 수 있을까? 세상 이렇게 짧은 역사 동안 이렇게 많이 바뀌는 헌법이 전 세계 자칭 민주주의 국가 중 몇 나라나 있을까? (이승만은 건국 헌법 제정시 툭하면 우선 헌법 제정하고 나중에 조금씩 바꾸면 된다라는 그야말로 헌법을 아주 가볍게 보는 헛소리를 지껄이곤 했다. 우리나라 헌법이 얼마나 가볍게 그리고 대충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는 현실이다.)
돌아보면 너무나도 안타깝고 부끄러운 건국 헌법. 기초적인 토양을 제대로 못 만들어 이 땅의 헌법은 휴짓조각이 되었고 그로 말미암은 고통은 인민에서 국민으로 격하된 이 땅의 민중들이 짊어진 고통이었다.
그리하여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처음부터' 제1조 대한민국은 독재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통령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대통령으로부터 나온다'로 바뀌어서 현재에 이르는 것은 아닐까?
덧) 사실 에필로그에서 많은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막상 4부 걸쳐 글을 쓰다보니 지치고 생각했던 방향과 많이 다르게 나가서 짧게 대충 마무리 한다..ㅡㅡ;; 하고 싶은 얘기도 많았지만 여기서 줄이고 이로써 헌법 60주년을 맞아 쓴 건국 헌법 이야기를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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