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자본주의를 지향했지만, 첫 헌법은 극히 사회주의적인 모습을 군데 군데 보여줬다.
그것은 해방 후 38선 이남 남한 국민성향이 사회주의적 좌파 성향이 강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당시 초대 제헌 국회에는 좌파계열과 임시정부 계열이 남한 단독선거에 반대하여 대부분 후보로 나서지 않았고 이로 인해 좌파세력이 극히 미미했음에도 제헌 국회가 사회주의적인 조항을 헌법에 넣었거나 심각하게 고려했던 점은 남한이 얼마나 사회주의적 성향이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만약 좌파 세력이 선거에 참여했으면 제1당이 됐을지도 모를 일이다.) 아마도 한국전쟁이 안 일어났거나 최소한 박정희의 5.16쿠데타가 없었으면 남한도 서유럽 국가(특히 서독)들처럼 좌파 정당이나 최소한 진보적 정당이 정권을 잡고 사회민주주의가 정착되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게도 한다.
사실 사회주의적 정책은 임시정부 때부터 추진하고 있었다. 가장 크게 다가오는 것은 토지와 주요 산업의 국유화였다. 이러한 정책이 공산주의적 사상으로 생각하는 지금의 인식과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
특히 제헌 국회에서 가장 큰 우익 세력이었던 한민당의 정책에도 사회주의적 요소가 강하게 담고 있으니 교육 및 보건의 기회균등 보장, 중공주의 경제정책 수립, 주요 산업의 국영 또는 통제 관리, 토지 제도의 합리적 재편성 등이 그들의 정책이었다.
요즘으로 말하면 한나라당이 사회주의 정책을 내세운다는 얘기다.
첫 헌법의 모체 격인 조선임시약헌만 보더라도 생필품의 통제관리, 농민 본위의 토지 재분배, 주요 공업, 광산의 국영 또는 관리, 최저임금제 시행, 기업 경영에 노동자의 참여, 사회 보장 보험 제정 등 지금 봐도 서유럽의 사회주의적 정책을 훨씬 뛰어넘는, 과연 자본주의 헌법이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의 정책들이 들어가 있다.
비록 미군정에 의해 인준을 못 받고 폐기됐지만, 이 약헌은 건국헌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무시 못할 조항들이었다.
그리하여 헌법 제정 과정에서 사회주의적인 요소들이 논란이 되었는데
제86조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모든 인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한다.
이 조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적 이념을 일부 방해가 되지 않는 한 국가가 경제 전반을 통제한다는 통제 경제를 원칙으로 한다는 선언이었다. 사실상의 사회주의 선언과 마찬가지 조항이었고 우익 계열의 한민당 의원들이 주로 비판을 했지만,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그대로 통과됐다. 그 외에도 주요 기업과 지하자원의 국유화 또는 공유, 대외 무역의 국가 통제, 필요시 사기업의 국유, 공유화 가능 등의 사회주의적 색채가 짙은 정책들도 모두 통과됐고 농지를 농민에게 분배한다는 정책은 쉽게 통과되기도 했다.
하지만 적산(일제가 남기고 간 재산)을 국유화 한다는 조항은 삭제되었는데 적산은 그 뒤에도 위 조항들을 화석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적산이 국가재산의 80% 해당하는데 이에 국유화 없이는 위 정책의 실현이 여러 가지로 어려웠는 데 삭제된 이유는 미군정의 눈치 때문이었다.
훗날 적산은 친일파와 돈 있는 자본가들에게 헐값 또는 거의 무상에 가깝게 넘어갔고 현재 수많은 대기업이 이 적산을 헐값에 인수해서 그 싹을 틔운 것으로 지금 이 땅의 망국적 천민자본주의 실현에 기초가 됐다..
헌법에 또 다른 사회주의적 조항 중 가장 눈여겨볼 것은
제18조 2항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
이른바 근로자의 이익균점권을 보장하는 조항으로 너무나 공산주의적 색채가 강해서 국회본회의에서 가장 많은 논란을 거쳐 삽입된 것이다.
원래는 근로자의 경영참가권도 강하게 논의됐지만 삭제되고 저 조항만 살아남았다.
이 조항은 국민의 공동재산인 적산을 국유화가 아닌 사유화 시키면 그 이익을 자본가 혼자 갖느냐 아니면 근로자도 발언권과 이익을 나눠 갖느냐는 의문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렇게 사회주의적인 조항이 많은 논란 끝에 들어간 것은 앞에서 얘기한 좌파적인 국민 여론을 의식해서였지만 별로 실행할 의지도 없는 국민 눈치 보기 조항이었을 뿐이었다.
이렇게 대한민국 건국 헌법은 자본주의를 추구하는 체제 속에서도 사회주의 색채가 짙은 특이한 헌법의 새로운 실험은 하지만 제대로 실행되지도 못한채 2년 후 일어나는 한국전쟁에 의한 반공 이데올로기와 적산이라는 걸림돌로 인해 독재자들을 위한 재벌 길들이기와 위정자들 배부르게 만드는 데에만 쓰였을 뿐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서는 사문화가 되고 말았다.
그것은 해방 후 38선 이남 남한 국민성향이 사회주의적 좌파 성향이 강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당시 초대 제헌 국회에는 좌파계열과 임시정부 계열이 남한 단독선거에 반대하여 대부분 후보로 나서지 않았고 이로 인해 좌파세력이 극히 미미했음에도 제헌 국회가 사회주의적인 조항을 헌법에 넣었거나 심각하게 고려했던 점은 남한이 얼마나 사회주의적 성향이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만약 좌파 세력이 선거에 참여했으면 제1당이 됐을지도 모를 일이다.) 아마도 한국전쟁이 안 일어났거나 최소한 박정희의 5.16쿠데타가 없었으면 남한도 서유럽 국가(특히 서독)들처럼 좌파 정당이나 최소한 진보적 정당이 정권을 잡고 사회민주주의가 정착되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게도 한다.
사실 사회주의적 정책은 임시정부 때부터 추진하고 있었다. 가장 크게 다가오는 것은 토지와 주요 산업의 국유화였다. 이러한 정책이 공산주의적 사상으로 생각하는 지금의 인식과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
특히 제헌 국회에서 가장 큰 우익 세력이었던 한민당의 정책에도 사회주의적 요소가 강하게 담고 있으니 교육 및 보건의 기회균등 보장, 중공주의 경제정책 수립, 주요 산업의 국영 또는 통제 관리, 토지 제도의 합리적 재편성 등이 그들의 정책이었다.
요즘으로 말하면 한나라당이 사회주의 정책을 내세운다는 얘기다.
첫 헌법의 모체 격인 조선임시약헌만 보더라도 생필품의 통제관리, 농민 본위의 토지 재분배, 주요 공업, 광산의 국영 또는 관리, 최저임금제 시행, 기업 경영에 노동자의 참여, 사회 보장 보험 제정 등 지금 봐도 서유럽의 사회주의적 정책을 훨씬 뛰어넘는, 과연 자본주의 헌법이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의 정책들이 들어가 있다.
비록 미군정에 의해 인준을 못 받고 폐기됐지만, 이 약헌은 건국헌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무시 못할 조항들이었다.
그리하여 헌법 제정 과정에서 사회주의적인 요소들이 논란이 되었는데
제86조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모든 인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정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한다.
이 조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적 이념을 일부 방해가 되지 않는 한 국가가 경제 전반을 통제한다는 통제 경제를 원칙으로 한다는 선언이었다. 사실상의 사회주의 선언과 마찬가지 조항이었고 우익 계열의 한민당 의원들이 주로 비판을 했지만,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그대로 통과됐다. 그 외에도 주요 기업과 지하자원의 국유화 또는 공유, 대외 무역의 국가 통제, 필요시 사기업의 국유, 공유화 가능 등의 사회주의적 색채가 짙은 정책들도 모두 통과됐고 농지를 농민에게 분배한다는 정책은 쉽게 통과되기도 했다.
하지만 적산(일제가 남기고 간 재산)을 국유화 한다는 조항은 삭제되었는데 적산은 그 뒤에도 위 조항들을 화석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적산이 국가재산의 80% 해당하는데 이에 국유화 없이는 위 정책의 실현이 여러 가지로 어려웠는 데 삭제된 이유는 미군정의 눈치 때문이었다.
훗날 적산은 친일파와 돈 있는 자본가들에게 헐값 또는 거의 무상에 가깝게 넘어갔고 현재 수많은 대기업이 이 적산을 헐값에 인수해서 그 싹을 틔운 것으로 지금 이 땅의 망국적 천민자본주의 실현에 기초가 됐다..
헌법에 또 다른 사회주의적 조항 중 가장 눈여겨볼 것은
제18조 2항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
이른바 근로자의 이익균점권을 보장하는 조항으로 너무나 공산주의적 색채가 강해서 국회본회의에서 가장 많은 논란을 거쳐 삽입된 것이다.
원래는 근로자의 경영참가권도 강하게 논의됐지만 삭제되고 저 조항만 살아남았다.
이 조항은 국민의 공동재산인 적산을 국유화가 아닌 사유화 시키면 그 이익을 자본가 혼자 갖느냐 아니면 근로자도 발언권과 이익을 나눠 갖느냐는 의문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렇게 사회주의적인 조항이 많은 논란 끝에 들어간 것은 앞에서 얘기한 좌파적인 국민 여론을 의식해서였지만 별로 실행할 의지도 없는 국민 눈치 보기 조항이었을 뿐이었다.
이렇게 대한민국 건국 헌법은 자본주의를 추구하는 체제 속에서도 사회주의 색채가 짙은 특이한 헌법의 새로운 실험은 하지만 제대로 실행되지도 못한채 2년 후 일어나는 한국전쟁에 의한 반공 이데올로기와 적산이라는 걸림돌로 인해 독재자들을 위한 재벌 길들이기와 위정자들 배부르게 만드는 데에만 쓰였을 뿐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서는 사문화가 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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